참여

Network Equipment Public Demand Information System

불공정 사업 접수

불공정 사업 접수 제도 안내
  • 불공정 사업 접수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네트워크 장비 도입 또는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
  • 접수된 내용은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추적,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임
  •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공공부문 네트워크 장비 도입 또는 구축 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신고 및 접수 대상
  • 공공부문 네트워크 장비 사업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
주요신고 내용

특정 제조사, 특정 제품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요구

특정 장비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

  • 사업의 내용 및 요구되는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격(기능, 성능, 용량 등) 요구
  • 유사 사업 대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격(기능, 성능, 용량 등) 요구
  • 통상적인 수준에서 요구되지 않은 특정 기능 요구 등

특정 장비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

  • 특정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, 기능, 서비스, 기타 특성을 명기
  • 일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조사만이 가능하거나, 경쟁이 어려울 정도의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요구

기타 공공부문 네트워크 장비 → 구축/운영 사업의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 등

구분 불공정 사례
특정 제조사

특정 제조사의 제품 또는 유지보수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

  • 기존 장비와의 완벽한 호환 및 연동 또는 동일(단일) 제조사 요구
  • 특정 제조사 제품 및 모델명을 지정하여 요구(제품 크기, 이미지 등)
  • 특정 제조사 서비스 및 라이선스 요구
  • 특정 제조사 협력업체 및 유지보수 인력 요구(자격증)
특정 규격

특정 규격 요구로 타 장비의 배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  • 유사 사업 대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격 요구(기능, 성능, 용량 등)
  • 타 제조사 장비의 참여가 불가능한 규격 요구(프로토콜 등)
기타

공공부문 네트워크 장비 도입/운영 사업의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

  • 사전규격공개 절차 미준수(입찰공고 동시 진행, 규격서 미등록 등)
  • 인증제도 관련 미준수(전기용품·생활용품 안전인증, 보안적합성 검증,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)

신고 내용에 불공정 유형 기준에 대한 예시 추가

신고자 보호 안내
  •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내부 업무 수행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
  •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해당 업무 담당자에 한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접근통제
  •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어떠한 식으로든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음
  •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소정의 목적이 달성되면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안전하게 파기 조치
  • 처리 과정에서 간접적 또는 우회적으로라도 신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비밀의무준수 관리
처리 절차
신고제도 유의 및 참고사항
  • 불공정행위 해당 사항에 대한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시에만 신고 접수, 처리 가능
  • 접수가 되었더라도 해당 사항에 대한 불공정 검토 결과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
    ※ ex) : 일반적으로 불공정에 해당될 수 있지만 해당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
  • 접수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적극 권고하기 위한 제도로써,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
불공정 사업 접수 양식 다운로드
  • fair@kani.or.kr로 불공정 사업 항목에 대해 접수 바랍니다.
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C동. 1502~1503호
TEL : 070-8233-3445 ㅣ E-Mail : nhkim@kani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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